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E에서 F를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28. 18: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맞은편 F 앞 인도 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I에서 J식당를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5. 27경부터
5. 28.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맞은편 J식당 앞 인도 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하였다.
3. 피고인 C은 전남 무안군 K에서 L을 운영하고 있는 태권사범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5. 28. 01: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맞은편 L 앞 인도 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