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정5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E에서 F를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28. 18: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맞은편 F 앞 인도 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I에서 J식당를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5. 27경부터

5. 28.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맞은편 J식당 앞 인도 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하였다.

3. 피고인 C은 전남 무안군 K에서 L을 운영하고 있는 태권사범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5. 28. 01: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맞은편 L 앞 인도 쪽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