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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나431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가공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8년, 2009년 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 C에게 2008년도 법인세 25,290,645원, 2009년도 법인세 2,981,679원 및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38,243,100원을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C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1. 10. 17. C의 대표자인 B을 위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현재까지 C가 체납한 세액은 총 379,582,7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은 2010. 3. 10. 피고와의 사이에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B의 사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3호증의 1 내지 7,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0. 3. 10.로부터 약 3년이나 경과한 2013.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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