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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6 2013가단217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8, 2009년도 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 2008년도 법인세 25,290,645원, 2009년도 법인세 2,981,679원 및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38,243,100원을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1. 10. 17. B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소외 회사 및 B이 납부하지 않은 조세채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89,263,28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B은 2010. 3.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일이나 B의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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