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3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E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⑴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8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므로,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4493 판결 참조). ⑵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3, 갑6호증, 갑8호증의 1, 2, 갑15, 18호증, 갑29호증의 2, 을9호증의 1, 을15호증의 2, 5, 18, 을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