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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0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5회 및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총 3억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 AI과 합의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와 검사의 위 각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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