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300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편취 액이 피고인 A의 경우 6,7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5032』 부분 12 행의 ‘ 피해자 B’ 은 ‘ 피고인 B’ 의, 『2017 고단 5769』 부분 제 1 항 6 행의 ‘ 같은 날’ 은 ‘2012. 1. 30.’ 의,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는 ‘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