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에 대한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87만 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L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8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