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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업사에서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계획인데, 스타 렉스 중고차량을 매입할 예정이니 그 대금 875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원금 및 이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되팔아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혼한 처에 대한 양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용인에 있는 공업사에 모하비 사고차량이 있는데 차량 구입대금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익금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 하비 차량을 되팔아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5. 말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그 변 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직장 동료인 F이 BMW 승용차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이익금으로 위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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