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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738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물건을 되팔아 2개월 후에 이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투자금을 생활비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투자받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용은 순번 4번 기재 사기죄에서와 같이 “3개월 후 30% 수익을 내주겠다.”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바꾸어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동업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그 주장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신용카드 결제자금으로 유용할 정도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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