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5』 피고인은 2013. 9. 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차량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79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곧바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차량을 매입 후 되팔아 마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2』 피고인은 2013. 3. 6.경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가 차량매입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자동차 경매장 등지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한 다음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그 발생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3. 6.경까지 위 약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투자자금을 경매장으로 송금하는 등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이 차량 구입, 수리 및 재판매 등 중고차 매매업 영업을 하는 등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신용대출금 채무 및 개인채무 누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