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003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7. 3,000만 원과 2010. 12. 15. 1,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4. 12. 15.까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최고했으나, 피고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처럼 4,000만 원(3,000만 원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11. 17. 3,000만 원(5회에 걸쳐 각 600만 원씩을 송금함)과 2010. 12. 15. 1,000만 원(2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함)을 송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총 4,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의 모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