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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4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부터 2016. 2.말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46,74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체어맨 승용차 구입비용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7.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11. 28. 원고의 노임 170만 원을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8,440,000원(= 46,740,000원 1,000만 원 3,000만 원 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46,740,000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또한 원고에게 계속 금원을 송금한 점, 원고가 위 각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6가소869호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46,74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 외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노임 170만 원을 가져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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