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체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2 기 거래신고를 하면서 D으로부터 19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제 4번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신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체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2 기 거래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14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번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신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