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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4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1:20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5번 길 22, 등대마을 아파트 1409 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해 담배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쇄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3.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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