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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02 2013고정22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2.경 충남 예산군 D 약 1,820㎡에서 관할 관청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활잡목 및 리기다 소나무 약 20~30년생 약 144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민원처리 진행기록표

1. 입목벌채허가

1. 입목벌채허가 조서

1. 입목벌채 허가증

1. 입목벌채 허가신청서 현지 조사서

1. 입목벌채 허가신청서

1. 벌채 예정수량 조사서

1. 등기부등본

1. 입목절채 허가대장 200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C에게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벌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이 임의로 경계를 침범하여 입목벌채작업을 마친 이후에야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벌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목벌채허가증이 신청자에게 교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와의 구체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5ha 이상의 벌채시 폭 20m의 수림대 존치 의무가 있어서 자신의 소유 산지인 충남 예산군 J 전체 중 4.9ha에 대해서만 벌채허가가 신청되어 그 내용대로 허가가 발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허세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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