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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구합12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과 L, M(이하 원고들과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7. 7. 21. 김제시 N 답 16,436㎡, O 답 492㎡, P 답 223㎡ 등 3필지(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이루어질 태양광발전사업(공급전압 380V, 설비용량 99kW , 주파수 60㎐)에 관하여 발전사업허가를 각 받았다

(이하 원고들이 받은 발전사업허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17. 11. 10.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을 피고에게 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피고의 처리기한(2018. 7. 11.)이 임박하자 위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8. 6. 28. 위 각 허가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다가 L, M를 제외한 원고들은 같은 날 발전소의 수를 13개에서 11개로 축소하여 이 사건 각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가.

신청된 사업계획은 자연취락마을과 인근 주택에 너무 근접하고 사업부지에 인접한 가옥을 둘러싸는 형태의 사업계획으로 수목식재를 통한 차폐를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경관ㆍ미관 등 생활환경을 지극히 저해하는 사항으로 판단함. 나.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함. 다.

피고는 2018. 9. 19. 및 2018. 10. 25. 개최된 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8. 12.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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