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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9 2019가단173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평택 C 현장의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수막 납품 관련] ① 원고는 피고의 현수막 제작 발주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기로 한다.

[과태료 지원] ①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지정한 전화번호가 기재된 현수막 과태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대금지불조건] ① 현수막제작 및 과태료는 장당 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나. 원고는 ① 2018.6.1.에 930장, ② 2018.6.9.에 1,600장, ③ 2018.6.15.에 850장, ④ 2018.6.22.에 900장의 각 현수막과 ⑤ 2018.6.22.에 500,000원 상당의 열재단 1장을, 피고의 발주에 따라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80,586,000원[= {(930 1,600 850 900) × 17,000 500,000} × 1.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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