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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96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법인의 총괄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한우 사육사업에 투자 하면 출자액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F 빌딩 5 층에서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및 자금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룹장을 비롯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 설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이자 창원 그룹 장인 G이 2010. 4. 경 창원시 의 창구 H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I, J,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서울 강남구 소재 F 빌딩 5 층에서 I에게 “ 강원도 홍천에 있는 농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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