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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31 2011가합137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8. 24. 및 2008. 5. 19. 각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① 2005. 8. 24. 대출금 1억 2,100만 원을 이율 11%, 변제기일 2010. 8. 24.(이후 연장된 것임)으로 하는 대출계약과 ② 2008. 5. 19. 대출금 1,750만 원을 이율 12%, 변제기일 2011. 5. 19.(이후 연장된 것임)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출 당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위 각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5.경 원고에게 위 ①대출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합계 141,284,532원, 위 ②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합계 19,390,112원의 각 변제를 독촉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대출계약은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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