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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얼굴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에 있는 보은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다

리 방면에서 수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에 있는 보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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