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3:2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산외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24에 있는 ‘제주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