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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464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집해 놓은 폐지를 가져간 것을 따지며 폐지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폐지를 담아두었던 봉투만을 건네준 뒤 피고인의 집을 나서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대문 밖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 중, 상해진단서는 D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D이 폐지수집과 관련한 문제로 언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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