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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98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집해 놓은 폐지를 가져간 것을 따지며 폐지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폐지를 담아두었던 봉투만을 건네준 뒤 피고인의 집을 나서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대문 밖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한 다음, 그 증거들 중, 상해진단서는 D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고,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D이 폐지수집과 관련한 문제로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D이 자신으로부터 폐지를 담는 비닐봉투를 찾아간 후 재차 싸우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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