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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4: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매장 에어컨 실외 기 뒤편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LG 생활건강 선물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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