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8:57 경 서울 서초구 C 상가에 있는 ( 주 )D 마트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청과 선물 세트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및 검찰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