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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8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이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2015 고단 8132』 피고인은 2015. 9. 18. 08: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881』 피고인은 2015. 9. 18. 10: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812』 피고인은 2015. 9. 19.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52에 있는 피해자 ㈜ 메가 마트 운영의 판도라 드럭스 토어 신림 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쪽에 진열해 놓은 동원 선물 세트 99-R 호 2개를 들고 가고, 이어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선물 세트를 17:12 경 1개, 19:29 경 2개, 19:50 경 1개를 각 들고 가는 등 시가 합계 178,680원 상당의 위 동원 선물 세트 총 6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5 고단 6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2015 고단 5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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