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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5: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31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관리 129-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29-1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 쪽에서 먹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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