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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9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등을 묻는 피해자 경사 D에게, 피고인의 처 E과 아들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미 이런 씨발놈이 꽉,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이런 병신 칠뜩이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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