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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8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폭행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너는 내가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공무원이라고 일하는 게 내 세금이 아깝다,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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