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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고 피해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3. 4.경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로카봇 케이캅스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입금, 이체)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B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 H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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