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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0:20 경 평택시 송 탄 출장 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운행하는 D K5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0 경 목적 지인 오산 휴먼 시아 16 단지 부근 인 오산시 금암동 휴먼 시아 앞에서부터 오산평화 교회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산 휴먼 시아 16 단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딴 식으로 돈 벌지 말라"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자료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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