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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택시에 대한 교통사고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휴먼 시아 아파트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직진하다가 전방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이어 삼거리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3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6. 7. 30.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주하여 미리 벌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급하게 도주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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