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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1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 휴먼 시아 502동” 앞 도로를 “ 포스 코 아파트” 방면에서 “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7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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