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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329번 길 51 신 완 휴먼 시아 아파트 611 동 쪽문 앞 도로를 수완 더 루벤스 쪽에서 휴먼 시아 7 단지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3,783,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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