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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일동역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F(남, 74세)이 운전하는 G 링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왼쪽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1세)가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L(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승용차를 수리비 25,832,906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7,7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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