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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승천삼거리 쪽에서 성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후미 부분으로 뒤따라 오던 피해자 I(남, 2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3,556,000원 상당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83,000원 상당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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