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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31 2019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강변로 309-97 논산신대교 고가도로를 논산세무서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6. 07:00경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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