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 C 건물, D 호에 관하여 E 은행에 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 명의로 채권 최고액 19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경료 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시설’ 과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5. 경부터 친분을 쌓은 피해자 H(74 세) 이 통장에 현금 약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얻어 내 어 위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3 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혼인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16:15 경 혼인의 대가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을 하면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로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로 위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같이 쓰기로 약속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 약속대로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직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대출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던 점, ③ 그 후 2017. 9. 20. 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④ 피고인이 2017. 9. 19.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점, ⑤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