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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6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6. 23. 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조명광고 시설물을 설치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6. 23.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G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리베이트 1억 원을 지급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공사대금을 부풀렸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6. 23.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송금 받고서 2일 동안 이를 모두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체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G에 대한 리베이트,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임금 지급,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7. 13. 및 2016. 7. 19.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고서, 당일 이를 모두 G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2016. 12. 20.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송금 받고서, 당일 그 중 4,700만 원 가량을 G에 대한 리베이트, 차용금에 대한 변제, 전기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액수를 부풀린 채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에 총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3억 원 이상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곧바로 소비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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