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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25 2012노3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부금액이 상당한데다가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의 수 역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미 수년 전부터 산악회를 운영해 오던 중 다른 산악회와 통합하는 형식으로 2011. 9.경 E산악회를 만들어 위 산악회의 회장이 되면서 회비 1만 원, 정기산행일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정한 다음 2011. 10.부터 산행을 시작해 왔는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 1만 원은 임차한 버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었던 까닭에 회장인 피고인이 모자라는 경비를 찬조금 형식으로 보태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1. 8. 정기산행일에 위 산악회의 고문으로 있던 C가 참석함에 따라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C를 위하여 기부한 돈은 위 산행일에 지출된 총비용에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를 공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산악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C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C를 위하여 회비에서 모자라는 산행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아는 회원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일이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데다가 C가 당내 공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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