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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2050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6가합668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3. 19.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858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4. ‘피고는 원고에게 78,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0. 22.부터 1997.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7. 7. 6.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2017. 7. 6.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8. 12.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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