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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본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2.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7가소13538호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2007. 8. 9.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 중 일부인 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은 2014. 10. 20. 피고의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같은 날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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