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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07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하 ‘대경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포천시 D 토지(위 토지는 아래 차.항 기재와 같이 그 지번이 ‘E’로 변경되었다)에서의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대경종합건설은 2011. 3. 8. 원고와 사이에, 대경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철근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피고 대경종합건설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대경종합건설에게 2011. 3. 31.경까지 154,127,000원 어치의 철근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대경종합건설은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1. 7. 1. 원고에게 ‘지불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수금 내역 - 금액 : 154,127,000원 - 상기 금액에 대한 이자는 2011. 4. 1.부터 연 10%를 기준으로 결제 시 같이 계상합니다.

결제방법

1. 포천시 D에 있는 빌라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인 C으로부터 받아 제3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2. 안동권씨 종중과 공동개발사업 중인 양주시 F 계약금을 받아(7. 20.경)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3. 위 지급기일 안에 철근자재대금이 미입금 될 경우 포천시 D에 있는 빌라 1세대(30평)를 명도하여 준다.

마. 대경종합건설, B은 2011. 8.경 원고에게, 대경종합건설, B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공급금액을 164,520,000원으로 하는 포천시 D 외 1필지 소재 103동 401호에 관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계약서 말미에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이며 변제 시 본 계약서는 무효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바. 대경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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