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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103529
계약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924,520 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2020. 1. 20. 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 1 총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의료기기인 필터 수액 세트를 공급 받아 이를 서울 및 경기 이외의 국내 지역에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총판계약’ 이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품명) 1) 0.2㎛, 1.2㎛ FILTER PVC 수액 세트 2) 0.2㎛, 1.2㎛ FILTER DEHP FREE 수액 세트 제 3 조( 판매 지역) 국내 서울, 경기 이외 전 지역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에 관여할 수 없다.

제 5 조( 대금 결제) 대금은 첫 발주에 한해 전액 현금으로 선불 결제하고 이후 발주 시 50%, 납품 시 30%, 납품 후 20%를 결제한다.

제 6 조( 제품 주문) 1) 제품 주문 시 원고는 피고에게 요구하는 부품, 조립, 기능, 검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피고는 그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2) 제품 인도는 발주서 접수 후 6주 이내로 한다.

수입품이 포함될 경우 납기는 지연될 수 있다.

품목별 월간, 연간 발주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0.2㎛, 1.2㎛ FILTER 수액 세트 월 9천 개, 0.2㎛, 1.2㎛ FILTER 수액 세트 연 6만 개를 기본 수량으로 한다.

(2) 0.2㎛, 1.2㎛ FILTER 수액 세트를 주요 판매 품목으로 하고 부족한 수량은 5㎛ FILTER 수액 세트로 대체할 수 있다, 3) Sample 검증 후 첫 발주를 한다.

제 7 조( 반 품 및 환불) 제품의 불량 이상으로 인해 판매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졍 확 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고는 불량에 대한 해명과 제품 반품을 행한다.

개선 이후 지속적인 불량 시 피고는 전액 환불한다.

제 8 조( 보증 금)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2) 계약 보증금에 대하여 차용 증서를 작성하며 상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상 환 기간은 양사 합의로 분할 상환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원ㆍ피고는 다음의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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