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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6나2016755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4. 21.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374,149,000원, 공사기간 2010. 4. 26.부터 2012. 12. 31.까지(총 공사기간 981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다.

B은 2012. 6. 27.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위 공동수급체에 대한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약업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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