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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7219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원고들 청구 인용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1) K는 2011. 3. 30. 사망하였고(이하 망 K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피고 I 및 F이 있었다.

F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L생,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었다.)이 있다.

피고 J은 피고 I의 남편이다.

(2) 망인은 2010. 4. 16. 피고들에게 97,598,593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정기예금 3개를 해지한 돈이다. 원고들은 망인이 정기예금 원금 30,000,000원, 30,000,000원, 38,672,465원, 합계 98,672,46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위 정기예금 원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인출한 29,672,534원, 29,696,684원, 38,189,375원, 합계 97,598,593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는 2010. 4. 16. 피고들에게 45,202,336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J은 2010. 4. 16. M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N 지상 건물을 2,1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M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과 원고 A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J은 2010. 4. 16.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돈 2,414,243원을 반환하였다.

(4) 피고들은 2010. 5. 26. 망인의 동생 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30,000원에 차용하여 위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망인은 2010. 6. 3.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O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라며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망인이 2010. 4. 16.과 2010. 6. 3.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돈’, 원고 A가 2010. 4. 16.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소외 돈’이라 한다.). (6) 피고 J은 원고 A에게 2010. 6. 3.부터 2011. 4. 30.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0,400,000원을 송금하였고, 망인과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송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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