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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1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2』 피고인은 2017. 12. 27. 02:45 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기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군산 시 G에 있는 D 파출 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44 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확인서에 권한 없이 동생인 F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431』

1. 피고인은 2017. 11. 20. 02:0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03:00 경 위 J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 고단 488』 피고인은 2018. 4. 17. 00:49 경 군산시 K에 있는 L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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