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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847] 피고인은 2020. 11. 13. 21:54 경 부산 수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42,000원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잭 다니엘 라지 1 병, 맥주 2 병 등 시가 합계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3022] 피고인은 2020. 11. 4.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남, 3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69,000원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유흥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미납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20 고단 3022]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중 현금에 대한) 영수 증,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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