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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정46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허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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