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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나32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 20행 부분(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다만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4차선의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이고, 중앙선에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도로환경에 비추어 보행자인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을 비롯한 다른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올 것임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자정 무렵이고,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가로등 불빛이 도로에 반사되어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리운전기사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환경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임을 그 스스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우산으로 자신의 시야마저 가려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4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개입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위와 같은 원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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